[사업자등록증 형태(과세자선택,통신판매업), 변경]
[사업자등록증 형태]
쇼피 입점 시 사업자 업종 / 업태 무엇으로 해야 할까요?
국내에 사업자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업태/ 업종과 관계 없이 쇼피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업태에 따라 기업체는 세금과 비용처리가 달라지는데, 사업자 형태에 따른 과세표준 및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쇼피는 판매중개업체로서 책임을 지지 않으며, 해당 부분은 사업자 상황에 맞추어 세무사에 상담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과세자 선택]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중 어떤걸 선택해야 하나요?
과세사업자 중 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셀러분에게 맞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형태에 따른 과세표준 및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쇼피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해당 부분은 사업자 상황에 맞추어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쇼피는 한국 내 정상적인 과세 사업자 (일반/간이 모두 가능)라면 입점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간이과세의 경우 영세율 적용 불가함 참고바랍니다.
[통신판매업]
통신판매업 신고없이 입점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쇼피코리아에서는 구매안전 이용확인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샵 오픈]
하나의 사업자로 여러 샵을 오픈할 수 있나요?
원칙상 각 국가마다 하나의 계정을 만드실 수 있으나, 운영대행사 혹은 대기업 등 한 회사에서 여러 브랜드를 보유한 경우에는 검토를 통해 예외 적용을 해드리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SS웹챗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변경]
사업자등록증변경가능한가요?
네, 사업자등록증변경가능합니다. 단순사업자등록증변경시기존사업자등록증과신규사업자등록증을제출해주셔야하며, 아래사업자변경요청신청서작성후제출부탁드립니다.
링크 : 사업자변경요청신청서
[양도양수]
셀러계정양도로인한사업자변경은사업자등록증이외에필수적으로양도자, 양수자의인감증명서사본및양도양수요청서를추가로제출해주셔야합니다.
*양도양수요청서양식은아래에서다운받을수있습니다.
양도양수가완료되면정산받을페이오니아계정을양도자계정으로변경해야하며판매대금정산주체와판매주체가상이할경우발생할수있는세금/법적인문제는쇼피에서책임지지않습니다. 만약변경을희망하신다면아래양도양수계약서양식을작성하시고사업자등록증변경신청서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참고.
·인감증명서는최근 3개월이내발급분, 주민등록번호뒤 6자리(생년월일+성별구분제외)는 꼭 마스킹 후 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양도인/양수인도장날인은필수이며법인사업자인경우‘법인인감’, 개인사업자인경우‘대표자개인인감’으로날인해주시기바랍니다.(서명불가)
링크 : 사업자변경요청신청서
링크 : 쇼피양도양수요청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