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형태]
쇼피 입점 시 사업자 업종 / 업태 무엇으로 해야 할까요?
국내에 사업자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업태/ 업종과 관계 없이 쇼피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업태에 따라 기업체는 세금과 비용처리가 달라지는데, 사업자 형태에 따른 과세표준 및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쇼피는 판매중개업체로서 책임을 지지 않으며, 해당 부분은 사업자 상황에 맞추어 세무사에 상담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과세자 선택]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중 어떤걸 선택해야 하나요?
과세사업자 중 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셀러분에게 맞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형태에 따른 과세표준 및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쇼피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해당 부분은 사업자 상황에 맞추어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쇼피는 한국 내 정상적인 과세 사업자 (일반/간이 모두 가능)라면 입점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간이과세의 경우 영세율 적용 불가함 참고바랍니다.
[통신판매업]
통신판매업 신고없이 입점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쇼피코리아에서는 구매안전 이용확인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샵 오픈]
하나의 사업자로 여러 샵을 오픈할 수 있나요?
원칙상 각 국가마다 하나의 계정을 만드실 수 있으나, 운영대행사 혹은 대기업 등 한 회사에서 여러 브랜드를 보유한 경우에는 검토를 통해 예외 적용을 해드리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SS웹챗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증 변경]
사업자등록증 변경 가능한가요?
사업자등록증 변경 가능합니다. 단순 사업자등록증 변경 시 기존 사업자등록증과 신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 주셔야 하며, 셀러 계정 양도로 인한 사업자변경은 필수적으로 양도자, 양수자의 통장사본과 신분증 및 양도 양수 계약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아래 사업자 변경 요청 폼 작성 후 제출 부탁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명과 쇼피 운영자가 상이할 경우 운영에는 문제가 없으나, 판매를 통한 판매대금 정산을 받는 주체가 동일하여야 함을 참고바랍니다. 판매대금 정산주체와 판매주체가 상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금/법적인 문제는 쇼피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만약 변경을 희망하신다면 아래 사업자등록증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변경 요청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