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원활한 수출통관 처리를 위해 해당 수출품에 대한 반출 사실을 관세청(관할세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출신고의 주체 및 시기
수출신고는 화주(판매자) 또는 관세사만 가능하며, 수출신고 대상 주문건은 집하지 입고 이전시점까지 수출신고 수리 및 신고 데이터 전송이 모두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수출신고의 종료
일반수출신고, 목록통관, 전자상거래 간이 수출신고
자세한 수출신고 내용은 하기의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수출신고 가이드 (클릭)